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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12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음주운전범행으로 각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10%로 높았고,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였던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행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학원을 졸업한 후 2012년경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처와 어린 자녀들(5세 아들과 2세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