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248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웰빙테크)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과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네이쳐 세라믹’이라는 명칭의 남녀 목걸이 및 팔찌 세트를 세트당 189,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반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하, ‘이 사건 반품약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제5조 [제품의 반품] ① 피고가 납품한 제품이 하자, 과다재고, 원고의 판매중지로 원고가 반품을 요구할시 피고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품을 받아주어야 한다.

② 피고가 납품한 제품을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위 ①항의 사유로 원고가 반품을 요구할시 피고는 즉시 반품을 받고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2. 7. 23.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각종 네이쳐 세라믹 제품을 납품하였고, 위 기간 원고는 납품이 이루어진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9.경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원고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의 청약철회와 반품이 급증하면서 부도를 내고 물품판매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원고의 판매중단 사실을 알리며 이 사건 반품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을 회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물품 일부만을 회수하고, 이미 대금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