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010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78,908원 및 그 중 61,922,432원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