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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4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5. 11. 6. 징역 1년 4월 확정)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 과정이 허술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C는 대출 과정을 총괄하면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허위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 D(2016. 9. 23. 징역 3년 6월 확정) 은 E을 통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에 이용할 주택과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 F(2016. 11. 1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는 임대인 역할, G(2015. 9. 1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는 공인 중개사로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10.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위 G가 운영하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위 G로 하여금 C를 통해 교부한 피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F 소유의 ‘ 대전 동구 J 아파트 109동 1704호 ’에 관하여 ‘ 임대인 F’, ‘ 임 차인 A’, ‘ 보증 금 1억 2천만원’,‘ 계약기간 2014. 2. 16. ~ 2016. 2. 15.까지 2년’ 등을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C을 통해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대출 신청에 필요한 부대 서류인 K 명의로 발행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대전 동구 대전로 738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대전역 지점에서, 이름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8,000만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