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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나1091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그룹은 컴퓨터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 주식회사 A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I 등의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인데, J는 A 그룹의 회장이고, 원고 B는 원고 A 및 H의 지배인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경영관리본부 전무이사이자 H의 기타비상무이사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법무팀장이다. 2) 2010. 12.경을 기준으로 H은 전략기획실, 경영지원실, 포털사업부, 기술개발본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 E은 2010. 4. 26. H의 기술개발본부장으로 입사한 후 2010. 10. 5. H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마쳐진 자이고, 피고 G은 2010. 1. 11. H에 입사하여 2010. 12.경 전략기획팀 대리로 근무한 자이며, K는 2009. 7. 17. H의 경영총괄사장으로 영입되어 같은 날 H 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3) H은 원고 A의 신청에 의하여 201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2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2010. 12. 4. H 사무실 침입 사건 발생 1) J는 H의 신규사업인 ‘시험 1번가’를 H로부터 분사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10. 11. 13. K, 원고 C, D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무렵 J와 K 간에 ‘시험 1번가’ 분사 문제, H 직원 감원 문제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였다.

2 원고 A은 2010. 11. 18.부터 원고 A 및 H의 외부감사인인 충정회계법인을 통해 H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정회계법인은 H에 대해 “교육사업부문의 물적 분할 및 기존사업부문의 구조조정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0. 11. 24.자 재무진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