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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2』 피고인은 2017. 6. 29. 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직원 E에게 " 금호 타이어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막연하게 거래처들 로부터 새로운 타이어를 납품 받아 기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 기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타이어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7. 시가 4,390,191원 상당의 금호 타이어 50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07,641,129원 상당의 타이어 3,382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93』 피고인은 타이어를 판매하는 ㈜C 의 사내 이사로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KU50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KU50 타 이어 3,000개를 늦어도 2017. 8. 8.까지 원하는 장소에 입고 해 줄 테니 물품대금 전액을 입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U50 타 이어 910개를 가지고 있을 뿐 3,000개를 모두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달리 이를 조달할 방법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31. 위 C 명의 H 은행 계좌로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303,773,400원( 그 중 실제로 보유한 910개 타이어의 가격을 뺀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