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0. 6. 09: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43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고 입술 주변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싸움을 제지하자,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은 뭐냐.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니들이 왜 난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왼쪽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F의 인중을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주변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씹새끼들 좆까고 자빠졌네”,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