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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1.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7:50경 서울 서초구 B 호텔에 이르러 관리인이 없는 외부 주차장과 연결된 후문을 통해 위 호텔 안에 위치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골프연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골프용품점에 진열되어 있는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혼마 드라이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그곳 2층으로 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150,000원 상당의 혼마 골프채 7개 등이 들어 있는 하프 골프백을 발견하고 위 골프백 안에 위 드라이버 1개를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 E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650,000원 상당의 골프채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시간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골프연습장 운영회사 전문이사인 C 면담),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죄명 변경),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심급별, 관련 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