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7 2015고정3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00:0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내에서 약 50분 동안 그곳 소파에 누워 피해자의 귀가 요청을 거부하면서 위 빌딩에 비치된 소화기를 출입문을 향해 휘두르고 출입문과 복도를 향해 분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인 위 C빌딩 관리사무소 소유인 분말 소화기 1대의 핀을 뽑아 그 소화액을 분사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증인 2명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합계 10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