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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7 2015고정3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00:0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내에서 약 50분 동안 그곳 소파에 누워 피해자의 귀가 요청을 거부하면서 위 빌딩에 비치된 소화기를 출입문을 향해 휘두르고 출입문과 복도를 향해 분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인 위 C빌딩 관리사무소 소유인 분말 소화기 1대의 핀을 뽑아 그 소화액을 분사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증인 2명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합계 10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