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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0 2015고정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2:1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 교차로에서, 지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대동다숲 아파트 방면에서 고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측방 주시의무와 직진 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거제백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고현사거리 방면에서 대동다숲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전부 파손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간,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합의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1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