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5고정2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조 경주지부 C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3:00경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A동 용접작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노조원들과 파업을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선전전을 하고 있었다.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34세)은 위 작업장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의 선전전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여 작업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 앞을 가로막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