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1986년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06. 3. 13.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D은 2010. 4. 13.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2010.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어서 2017. 11. 23.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하고 2017. 12.말까지 건물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증거 : 갑 1호증, 을 1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사용대차의 경우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613조 2항은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