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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7 2013고합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3. 19:4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촌역 네거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무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대리운전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손가락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3번 찌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차 세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4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44대구은행 월촌역 지점 앞 노상 우측에 차량을 정차시키자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3. 19:4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44 대구은행 월촌역 지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배로 340 앞산청구제네스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46] 피고인은 2013. 6. 7. 11:3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달서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산동에 있는 청구교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폭행),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