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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7나20744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명의신탁 피고는, 피고가 모친인 F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의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점포는 피고의 소유이며, F의 사망 후에 원고 A이 우연히 이 사건 점포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 등기권리증을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일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26호증,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1987. 1.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1. 4. 30.에는 2001. 4.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F의 사망 후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후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최초 취득할 당시의 대금을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로 차임 등 수익을 F이 얻은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