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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6 2017가단1056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391,935원, 원고 B, C, D에게 각 10,927,9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E은 2017. 2. 10. 15:07경 F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도약로 177 두산위브 트레지움아파트 앞 사거리를 다니엘병원 방면에서 중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소외 망 G(이하 ‘망인’)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7. 2. 28.경 외상성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3) 피고는 소외 E이 운행한 위 버스가 속한 소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4)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인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13호증, 을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한편, 자전거를 타고 있던 망인으로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하여야 함에도,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은 3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내지 10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