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38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