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기계 및 광산기계 제조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점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시목부강로 246’이고, 사업의 종류는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으로 피고에게 신고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 중앙자원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보은군 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골재에 관한 채석, 파쇄 작업을 도급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재 채취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상시 7명의 근로자가 채석, 파쇄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B은 2016. 3. 1.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하여 B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다. 라.
B은 2016. 7. 12. 이 사건 사업장에서 크랴샤 정비를 위해 용접기를 밟고 올라가던 중 감전에 의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B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55,448,04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단순히 작업을 위한 시설만이 있었을 뿐 별도의 인적 조직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