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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22:5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의 만취라 할 수 있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도에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