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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2 2014고단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3.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에 있는 흑천교 부근 37번 국도를 개군면 방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연석을 충격 후 좌측으로 다시 이탈하여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목의 골절, 경추 4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수리비 약 2,793,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