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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단1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케팅 관련 E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람으로, 기업의 마케팅이나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F 페이지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면 광고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독자가 많은 F 페이지 계정을 해킹한 후 해킹한 F 페이지를 이용하여 광고 수익을 얻거나 해킹한 F 페이지를 제 3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7. 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부산 중구 G 건물, H 호 소재 피고인들 주거지에서 F 피 싱 사이트인 “I”, “J”, “K”, “L” 등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F 페이지 사용자들에게 “ 안녕하세요

^^ 광고 문의 때문에 메시지 드립니다!

디퓨저 인터넷 쇼핑몰 운영 중인데 사장님 페이지를 보니까 홍보가 잘될 거 같아서요! ( 중략) 확인해 주시고 가격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자료 M” 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클릭한 F 이용자들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받아, 그 정보를 피고인들이 만들어 놓은 웹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총 137개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2.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