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05 2013고정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 19:39경 속초시 C 앞 노상에서 D(87세, 여)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유모차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72세, 남)이 “왜 할머니 유모차를 걷어차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14일간의 뺨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