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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7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해외 서버의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 등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자본관리와 영업장을 준비하는 등 도박장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고객 응대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3. 1.경부터 2015. 6. 1.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5. 29.경부터 2015. 6. 1.경까지 태국 방콕 왓타나구 H 건물 43/19와 베트남 이하 불상지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외 서버의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G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벨리크라운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630-009110-104) 등 6개의 계좌로부터 도박회원들로부터 22,091,053,976원의 배팅금을 송금받아 그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