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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001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3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4.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염색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물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수출하는 원단을 원고에게 제공하며 염색을 요청하면 원고는 염색을 해서 납품하고, 피고는 그 가공료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원고가 납품한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단을 염색하여 2013. 7.에는 가공료 24,675,316원 상당, 2013. 9.에는 가공료 21,425,982원 상당, 2013. 10.에는 가공료 21,421,076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분 가공료 중 675,316원과 같은

해. 10.분 가공료 21,421,076원을 합한 22,096,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2013. 7.분 가공료에 대한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염색하여 미국에 수출한 직물 중 베이지색 직물에 염색불량으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고, 바이어는 위 직물에 대한 수출대금 총액에서 베이지색 클레임 총액 미화 1,195.49$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베이지색 직물에 대한 클레임 총액 미화 1,195.49$에 대하여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의 2013. 7.분 가공료 총액 25,675,316원에서 675,316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4,000,000원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2013. 7.분 가공료에 대한 정산은 완료되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3. 7.분 가공료 25,675,316원 중 24,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