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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7.에서 8. 사이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D으로부터 대금 20만원에 대마 약 1g 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에서 8. 사이 일자 불상 2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금 20만원에 대마 약 1g 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에서 9.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부근에서 D으로부터 대금 20만원에 대마 약 1g 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4.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금 17만원에 대마 약 1g 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26. 02: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30만원에 대마초 약 8g 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26. 04:00 경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I 호에서 종이로 대마 약 0.7g를 넣고 담배처럼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18: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 대 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대마 약 0.4g 을 넣고 지폐를 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 대 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9. 23: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6. 02:00 경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I 호 방안 테이블에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5.39g 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