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6. 03:25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건물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 새벽 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게소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건물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23. 04:56 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 ’에 이르러, 그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건물 창문을 뜯어내던 중 피해자가 “ 누구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 F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