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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3:20 경 경산시 C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7 세 )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확 아래 벽 골절( 좌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상처 부위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좌 안 안와 하 벽 골절상을 입어 재건 술을 시행하였고 향후 복시, 사시, 시력 저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 범죄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 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