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노488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고, 절취행위에 시간적ㆍ장소적 협동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모관계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단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11. 15. 19:15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사과밭인 “E”에서, C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위 사과밭 앞에 내려주고 인근 마을 입구에서 대기하는 사이, 피고인은 바구니와 종량제봉투 등에 사과를 따 넣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과밭 입구로 온 C의 택시 트렁크에 옮기던 사이 발각되어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박스 4개 분량의 사과는 그 자리에 놓고, 나머지 약 15~20개 분량의 사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관한 규정은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의 범행을 하는 경우는 범인이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대규모적으로 행하여져 그로 인한 피해도 더욱 커지기 쉬운 반면 그 단속이나 검거는 어려워지고, 범인들의 악성도 더욱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통상의 단독 절도범행에 비하여 특히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의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이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하며, 그 실행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