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221

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폭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경대를 집어 던져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경대는 피고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받고 이에 겁을 먹어 돈을 갈취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E, H 진술 및 기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대를 던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리모콘 등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가 법정에서 한 진술 및 F이 경찰에서 한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폭행당한 일시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