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E라는 상호로 F, G, H 등 여러 회사의 부산이나 경남지역에 대한 대리점권을 가지고 유통업을 하고 있다. F은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내가 부산경남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대리점권을 가지고 있다. F 월 평균 매출액은 5,000만 원 정도이고 한달 수익은 1,000만 원 정도이다. 대리점 운영권 인수대금은 1억 원을 주면 대리점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F 대리점 월 공소장에는 ‘연 매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평균 매출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있었을 뿐, F과 대리점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F과의 협의없이 물품을 납품받는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운영권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2,800만원, 2018. 2. 22.경 1,200만 원을 E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2018. 2. 22.경 5,000만 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18. 2. 22.경 1,000만 원을 (주)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매입원장 제출), 수사보고(F 본사 관계자와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피의자 상대 통화내용 녹음 파일 제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