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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22 2013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13.0km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51세), 피해자 H(여,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2,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