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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나81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부모인 E, F은 1992. 9.경 당시 경기 양평군에 있는 토굴에서 생활하던 승려인 원고를 찾아와 간질을 앓고 있던 피고와 함께 생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외 3인 ‘외 3인’의 의미(피고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뒤의 제3의

가. 1)항 이하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과 D는 1994. 12. 9.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

) J, K, L, M, N 토지에 관하여 대금 9,5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외 3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경위는 불명확하나,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위 토지들은 이후 분할되었고, 원고는 1997. 10. 24. O, P, Q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R, N, K, L 토지(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4. 12.경부터 위 토지에 사찰 건물들을 건축하고, 위 토지를 사찰 부지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D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고,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인인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