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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173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E은 6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1,864,98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4.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