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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438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580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