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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8 2018고단1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준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3개를 빌려 주고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신협 계좌 (D), 신협 계좌 (E) 등 3개의 계좌에 대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1. 수사보고 (A 명의 농협 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가 계좌 거래 내역 및 불상의 체크카드 양수인 과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회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