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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1. 신상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7. 경 서울 도봉구 B, C 호에서 서울 노원구 D, E 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의무 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도봉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 소재 확인/ 성범죄 신상 등록대상자 수사 협조 의뢰( 서울 도봉서) 등 첨부]

1. 범죄인지( 여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신상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사진촬영의무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