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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누7779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2쪽 제2행부터 제14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1426 판결 등 참조). 2)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6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24, 25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