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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25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답 십리 역 방면에서 군자 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건물 앞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뒤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3,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