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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4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4. 수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15:18경 광명시 광명4동에 있는 헵시바 주유소 앞에서부터 광명시 목감로 254 진덕학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주취상태로 B MEGAJE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음주 후 운전하기까지 경과한 시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