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8.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39세) 소유의 D SM5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 받아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한 후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연춘리할인매장’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