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8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과 중 -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관하여 - 증인 J 등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USB에 담아 반출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파일들( 이하 ‘ 이 사건 파일들’ 이라 한다 )에는 제품 원가 및 가공비 단가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기밀 문서로서 표시가 되어 있고, 피해 회사 사내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특정인만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하며, 피해 회사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설 보안경비서비스( 세 콤) 을 설치하였고, 사무실 출입과 관련하여 특정 팀장 급만 위 세콤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 회사가 ‘ 더존 아이 큐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파일들을 관리한 것도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 대상자 및 접근 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6개월에 1회 전 직원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하여 왔다.

또 한 피해 회사에서 공용이 메일을 사용한 이유는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관련된 모든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파일들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영업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영업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