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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8가단2058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지성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지성산업개발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