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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HSK 제1901.9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HSK 제2004.90-9000호(관세율 30%)로 분류되는지 여부

성남세관 | 성남세관-조심-2013-333 | 심판청구 | 2014-06-19

사건번호

성남세관-조심-2013-333

제목

쟁점물품이 HSK 제1901.9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HSK 제2004.90-9000호(관세율 30%)로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4-06-19

결정유형

처분청

성남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5.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HSK 제1905.90-9090호(기타의 베이커리 제품, 관세율 8%)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22.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바, 쟁점물품은 HSK 제2004.90-9000호(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그 밖의 채소와 채소혼합물, 관세율 30%)로 분류되는 물품임을 확인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관세율표」제190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를 보면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에 대하여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찹쌀가루의 주요 특성을 이용한 겉부분에 내부의 팥앙금을 넣고 찹쌀떡류와 같이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HSK 제1901.90-9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율표」제2004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로서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로는, (1) 기름에 조리 또는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칩 또는 프랜치 프라이) (2) 냉동한 스위트 콘(속대 또는 낱알이 있는 것), 당근, 완두 등 사전조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과 같이 바깥부분과 속부분을 구분하여 떡류로 만들어진 제품을 뭉뚱그려서 주성분으로만 기준하여 HS 제2004호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OOO세관장의 분석회보서에도 쟁점물품의 겉부분과 속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성분으로만 물품설명을 하면서 “채두류(리마콩, 팥, 작두콩) 앙금 주성분에 설탕․환원물엿․찹쌀가루․증점제․색소 등을 혼합․가열하여 분홍색의 벚꽃 형상으로 성형한 것을 수지제 케이스에 포장하여 냉동한 것, 참고세번 제2004.90-9000호”로 표현한 것은 단편적인 품목분류 의견으로 보여진다. (2)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제1905.90-9090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것은 제1905호의 용어에 “빵․파이․케이크․비스켓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쟁점물품을 “빵”류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다.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법인이 주장하였던 HSK 제1704.90-9000호(기타의 설탕과자, 관세율 8%)는 OOO 수출자의 수출신고서에 과자류로 분류하고 있어서 이와 유사품목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자세히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떡류가 분류되는 HS 제1901호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전체적 특성으로 볼 때 떡류인 HSK 제1901.90-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관세율표」제1901호의 용어에서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채두류(리마콩, 팥, 작두콩)의 앙금이 주재료이고, ‘부순 알곡’ 또는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구성재료는 찹쌀분말 2.3%에 불과하므로 HS 제1901호로 분류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통칙 제2호 나목, 통칙 제3호 나목 및 통칙 제6호 규정에 의하여 HSK 제2004.90-9000호에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채두류(리마콩, 팥, 작두콩) 앙금 주성분에 설탕, 환원물엿, 찹쌀가루,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냉동한 물품으로 혼합물의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나목에서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의 원리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복합물과 세트물품”에 대하여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혼합물의 구성재료 중 채두류(리마콩, 팥, 작두콩)의 조제품이 대부분(48.5%)을 차지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채두류의 조제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의 분류 원리에 따라 ‘채두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또한,「관세율표」제2004호에서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두류(리마콩, 팥, 작두콩) 앙금 주성분의 쟁점물품은 HS 제2004호의 용어 및 통칙 제1호에 따라 HS 제2004호에 분류된다. 그리고, HS 제2004호 내에서 6단위 소호의 결정은, 통칙 제6호에 따라 결정하고 통칙 제6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제2004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HS 제2004.10호의 ‘감자’를 제외한 ‘그 밖의 채소와 채소혼합물’은 HS 제2004.90호로 분류되며, HS 제2004.90호로 분류되는 물품 중 HSK 제2004.90-1000호의 ‘스위트콘’을 제외한 ‘그 밖의 채소와 채소혼합물’은 HSK 제2004.90-9000호에 분류되는 바, 쟁점물품의 최대비율을 차지하는 구성재료가 리마콩(29.3%)이고, 속부분인 팥앙금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팥(15.652%)과 작두콩(2.784%)이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2004.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HSK 제1901.9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HSK 제2004.90-9000호(관세율 30%)로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3.5.2. 쟁점물품을 HSK 제1905.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2013.5.22.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HSK 제2004.90-9000호로 분류되는 물품임을 확인하고, 2013.9.5.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은 채두류 앙금 주성분에 찹쌀가루 등으로 혼합․조제된 냉동식품으로서, 쟁점물품 성분을 보면 속부분(41.7%)은 설탕 16.7%, 팥 16.3%, 환원물엿 5.8%, 작두콩 2.9%이며, 겉부분(58.3%)은 백앙금 32.5%(리마콩 29.3%, 정제수 3.2%), 설탕 16.8%, 환원물엿 6.5%, 찹쌀분말 2.3%, 기타 0.2%이다. 쟁점물품의 제조 공정은 “원료→계량․측정→혼합→가열→성형→냉동→금속검출검사→포장”의 절차를 거치며 HS 제19류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굽기, 팽화, 유탕처리 등의 제조공정은 없다. (3)「관세율표」제1901호의 용어에서는 “맥아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004호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HS 해설서」제7류 총설에서는 “제7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시되는 채소류는 제11류나 또는 제4부에 분류된다. 예를 들어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릿은 제11류에 분류되고,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HS 해설서」제1901호 (A)에서는 “분 및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조분 및 분말을 말한다. 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제0712호)․감자의 분 또는 조분(제1105호)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제1106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율표」제1901호의 용어는 “맥아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서 채두류(리마콩, 팥, 작두콩)로 구성된 앙금을 전분으로 볼 수 없고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으로 보아야 하고,「HS 해설서」제1901호 (A)에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의 조제품은 제외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구성재료 중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재료는 찹쌀분말 2.3%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은 HS 제1901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HS 해설서」제07류 총설내용에 따라 콩(채두류)은 제07류에, 건조한 채두류는 제0713호에, 건조한 채두류의 분이나 조분은 제1106호에, 채두류의 조제품은 제20류에 분류된다. 특히, 제20류는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냉동)으로 조제한 물품이 분류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겉부분의 주성분이 백앙금 32.5%(리마콩 29.3%)이고, 속부분(41.7%) 주성분은 팥(16.3%)과 작두콩(2.9%)으로 구성된 냉동식품이므로 채두류에 주요특성이 있는 채소혼합물로 보아 HSK 제2004.90-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