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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7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 B에게 “부산 사하구 C으로 급하게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임차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하다 보니 새로 구한 집 전세계약금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전세보증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1. 11.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부산 사하구 D아파트 8동 406호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스마일저축은행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국민은행, 롯데캐피탈, 비에스캐피탈 등에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의 직원들 월급 및 건물 임대료도 약 500만 원 가까이 밀려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6.경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차용해 주면 월요일에 대출에서 1,500만 원을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증서 사본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