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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07576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3. 22.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등기부에는 B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소로 ‘서울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 B의 소유인데, B은 1965. 11. 6.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등기부에 B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