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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단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R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S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R, 피고인 B와 V의 공동 범행 피고인 R는 목포시 W에 있는 X 안마 시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와 V은 위 X 안마 시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V은 공동 업주 A과 공모하여 2016. 2. 1.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위 X 안마 시술소에 있는 방 7개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Y, D, Z( 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X 안마 시술소의 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약 16만 원 내지 약 19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약 8만 원 내지 약 10만 원을, 안마사 S에게 약 2만 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37,000원 내지 약 87,000원을 피고인들과 A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2,771,256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S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제 1 항 장소에서 위 X 안마 시술소가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대여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손님들이 오면 안마를 해 주는 등 제 1 항과 같은 R, B, V,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현장 사진,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현황 자료, 수사보고( 통화기록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 단속 직후 피의자 R 와의 주요 통화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V의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녹취 서, 광고지 등,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V 휴대전화 통화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