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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0 2017고단1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경 C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유리컵으로 C의 얼굴을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을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6. 5. 16.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 포일동 )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 미결 수용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구속이 되자 C 과의 합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C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7. 경 위 구치소 수용 거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피고 소인 C은 2015. 4. 23. 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주방과 문 밖 계단에서 고소인 A을 밀치며 수차례 얼굴, 머리를 폭행하여 전치 6 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C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7), 수사보고 (C 이 제출한 음성 파일), 상처 부위 사진, 음성 녹음 CD, CCTV 영상 CD,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수사보고서(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