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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9. 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1:0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길 37-21(가락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0길 37-19(가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