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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65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지지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와 안면부 등 열상 및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방문 등, 피해자 통화내용(3), 사건 이후 피의자 문자내용] 및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4)]

1. 가정환경조사서, 현장(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사건 당시 쉼터 직원이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캡처본),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