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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7. 28.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성지구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514,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