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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8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자동차 공업사 ’에서 2017. 6. 13.부터 2017. 7. 29.까지 수리가 끝난 차량을 거래처 세차장에서 세차 후 고객들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거래처 세차장인 D에서 1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위 세차장 직원으로부터 1만 원을 받아 왔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 그 세차장은 우리 주 거래처이고, 계속 거래하는 곳이니 다음 부터는 그러지 말라’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7. 7. 29. 13: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C 자동차 공업사 1 층에서, 위 1만 원 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공업사 직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내가 너보다 잘 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